목차
여성가족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해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1. 지원 개요
- 대상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7세에서 18세 다문화가족 자녀 (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, 교육급여와 중복 수혜 불가)
- 신청 기간: 202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
- 지원 금액: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
- 지급 방식: NH농협카드(채움) 포인트로 지급, 사용 기한은 2024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
2. 신청 절차
- 신청 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역에 위치한 가족센터
- 필요 서류
-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
-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만)
- 외국인등록관계 증명서(해당자만)
-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
- 법정대리인 동의서(해당자만)
- 절차
- 가족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서류 작성 안내
- 즉시 접수 처리 및 필요한 서류 보완 안내
3. 기타 문의
- 전국 가족센터 연락처: 1577-9337
신청자들은 지원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, 가까운 가족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서류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,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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