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서류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총정리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해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1. 지원 개요대상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7세에서 18세 다문화가족 자녀 (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, 교육급여와 중복 수혜 불가)신청 기간: 202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지원 금액: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지급 방식: NH농협카드(채움) 포인트로 지급, 사용 기한은 2024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2. 신청 절차신청 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역에 위치한 가족센터가족센터 위치 찾기 👈 필요 서.. 2024. 4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